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의2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7조
보세구역